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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
09:00~19:00
토요일
09:00~12:00
점심
12:00~13:00
일요일/공휴일 휴진

증명서발급

제증명/의무기록 발급

  • 1.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.
  • 2.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.

의무기록 및 진단서 발급시 필요한 서류

[의료법 제 21조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 2 기록열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함]

신청자 필요서류
환자본인 본인 신분증
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중 한가지)
환자가 지정한 가족이 아닌 대리인 1. 발급을 신청한 자의 신분증
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중 한가지)
2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2 서식 동의서 및 제9호의 3 서식 위임장
(미성년자는 법적대리인 작성,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, 법정대리인 신분증)
3. 환자의 신분증 사본 (17세 미만의 경우 제외)
환자가 지정한 가족 1. 발급을 신청한 자의 신분증
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중 한가지)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임을 확일할 수 있는 서류
3. 환자가 직접 작성한 별지 제9호의 2 서식 동의서 (14세 미만은 제외)
4. 환자의 신분증 사본

비급여 목록

번호 분류 수가명(의료행위명) 단위 일반수가(원) 비고
1 제증명 일반진단서 1 20,000
2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 10,000
3 병무용진단서 1 20,000
4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1 40,000 정신적장애
5 입퇴원확인서 1 3,000
6 진료확인서 1 3,000
7 상해진단서(3주미만) 1 50,000
8 상해진단서(3주이상) 1 100,000
9 의무기록사본 1 1,000(1~5매) +100원/장당(6매 이상)
10 소견서 1 10,000 일반
11 장애인증명서 1 1,000 장애인공제용
12 검사 종합심리검사 1 300,000
치매종합검사 1 350,000
지적장애 등록검사 1 200,000 행정복지센터 제출용
임신반응검사 1 5,000
독감검사 1 20,000 influenza kit
코로나 신속키트 1 20,000
13 주사 독감주사 1 25,000 65세이상 무료
뉴트리헥스250ml 1 30,000
14 입원 간병비 1 10,000 / 20,000 1일

*모든 제증명의 재발행 비용은 1,000원 이며 재발행 가능기간은 3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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